Q. 제가 꿈을 예술분야 관련해서 키울려하는데 어떤 직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예술 분야도 다양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예술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창작 활동도 요즘에는 음악에는 음원, 디지털 아트 NFT 등으로 과거보다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과 관련하여 기획, 전시 에이전시를 할 수도 있고, 각종 예술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분석하는 평론가, 큐레이터 등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Q. 표절의 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이 있어 링크를 해드리려 했는데 링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전에 한 답견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다음 번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 동일한 문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표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 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애매하기는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음악의 샘플링 정도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음악에 비발디 사계 중 봄의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을 그대로 일부를 썼다면 표절보다는 오마주나 패러디 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자신의 개성을 담아 독창적으로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한 것이어야 합니다. 간혹 그냥 만들었는데 우연히 그 음악과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만이 아는 내면적 의도이니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어, 두 음악이 똑같은 거 아냐?"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멜로디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이나 리듬, 음악의 형식, 전개방식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작곡가들은 남의 음악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작가의 경우에는 남의 작품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간의 법이 아닌 더 강력한 무언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금기 사항인 것은 명확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사자성어, 한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건 좀 넌센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츤츤데레'가 어떨까요? 한자어는 아니고 일본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츤츤'은 튕기다, 퉁퉁거리다의 뜻이고 나중에 '데레데레'라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합하여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츤데레라는 표현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시간 경과에 따른 심경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후 '겉으로는 츤츤(튕기고) 속으로는 데레데레(부끄부끄)'라는 '캐릭터의 양면성'으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무뚝뚝해도 은근히 잘 대해주는 이를 뜻하는 신조어 사자성어로 내놓으시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한자로 된 사자성어는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만약 질문하신 분이 답변받으시거나 찾으시면 널리 공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