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팔려고해요 (관부가세문의)
해당 제품의 재질, 용도,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분류는 재질, 용도,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관세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에 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결정됩니다. 2. 원산지표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 필수 대상입니다. 3.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1) 수입세트 물품은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관세는 상기와 동일하게 개별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4. 어린이제품어린이제품 만13세 이하의 어린이사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카달로그나 용도설명서, 수출판매사이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의 직구 유통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과정이 궁금해요~
알리와 테무는 중국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알리는 해외시장을 지역별로 나눠 카테고리, 시장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공략을 펼칩니다. 맞춤형전략의 중심은 대대적인 투자에 따른 마케팅 및 물류인프라구축입니다. 또한 알리의 국내수출전략은 합리적인 가격, 파격적인 할인, 한글지원, 원화결제, 간편결제도입, 5일 배송, 반품센터 도입 등 입니다. 테무도 초저가 전략 등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