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 229조는 원산지 확인 규정으로 2호는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다면 다른 6단위 품목분류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며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년, 미국은 4년, 나머지는 1년입니다. 그러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해당 기간까지만 발급된 원신지증명서가 유효하며,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내 화장품 무역 수출이 중국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크게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4년 1분기 화장품 미국과 일본의 수출실적 합계가 중국 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2위와 3위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중국의 안전성평가를 비롯한 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수출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수출 국가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등의 특정국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색조화장품(페이스파우더, 립스틱 등)의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4위인 베트남, 5위 홍콩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