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배송과 특송배송의 규제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특송물품은 가격, 요건 등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특송물품의 신고구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빈다.물품가격 2,000달러 초과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FTA협정은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가 아닌 200달러 이하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