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합니다.)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자로 인한 반품/교환 가능합니다.-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휴대품 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구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 운송이 된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독일 수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동자동차(8703.80) : 142,725천달러2. 리튬이온축전지(8507.60) : 75,072천달러3. 스마트폰(8517.13) : 47,576천달러4. 면역물품(3002.14) : 29,607천달러5.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자동차(8703.32) : 22,517천달러독일의 최대수입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자동차(8703.32) : 188,571천달러2.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 : 148,007천달러3.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8703.24) : 104,774천달러4. 전동자동차(8703.80) 56,190천달러5. 의약품(3004.90) 45,600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가기술표준원 예시자료입니다.다음 기준에 맞춰 표시하시면 됩니다.1. 제조사명 : 예시와 같이 제조자명은 기재하셔야 합니다.2. 철로된 버튼이 있으면 해당부분도 표시여부 : 버튼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취급 주의사항이 있는 것인지 : 상대적으로 부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시자료의 내용을 누락 없이 표시하시면 됩니다.4. 반영구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제품에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라벨텍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된다면 부착이 가능하겠지만 떨어진다면 스티커나 라벨텍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속서 3에 의해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1일 ~ 4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고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어야 통관이 진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일,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라면 최대 4일정도까지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검사 이후에는 창고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 운송을 하여 구매자분께 전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 넘게 줄어 들엇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반대로 14.5%로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었고, 비중에서도 15% 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대중 수출은 1558억달러로 전년보다 4.4%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6839억달러의 22.8%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25.3%(1629억달러)에 견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본격 시작된 2018년 이후에도 25% 윗선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26.8%에서 2019년 25.1%로 떨어졌다가 2020년 25.9%로 다시 오르는 등 줄곧 25% 위에서 움직였다. 지난해 대중 수출부진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반도체수출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미·중 분쟁에 따라 핵심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중국 수출 길이 막혀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대중 수출 비중은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입니다. 미중 분쟁이 앞으로의 중국과의 교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질문의 패키징 등 재가공 과정을 거치는 품목이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결정됩니다.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원산지 확인 시)-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2개국 이상의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 만약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패키징 등의 재가공 과정이 단순 포장의 작업인지, 아니면 물품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순패키징이면 최초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며, 패키징 등 과정이 실질적인 가공과정이라면 재가공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은 면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 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먹는 형태)을 말합니다.추가적으로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질문과 같이 수입냉동명태가 가공의 과정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3863873883893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