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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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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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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던 것이 남아 있어서 주세가 높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나라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가 다릅니다. 이를 무역장벽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세액에 따른 교육세(10%,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가 부과 되며, 부가가치세도 10%가 부과됩니다. 관세도 당연히 부과되기 때문에 주류의 수입 자체가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수업업자는 FTA협정관세를 통한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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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발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kc 인증 등 : 장화의 용도가 명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장화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장화는 안전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2. 개인판매 가능여부 :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3. 관세사 비용 : 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건별 수수료/과세가격에 따른 수수료 책정 등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관하고자 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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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LA등 서부기준 32-40일뉴욕 등 동부기준 37-50일 동부는 시카고나 뉴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 서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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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최혜국대우는 비교우위의 원칙을 극대화하여 다른 외적인 간섭이 없이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혜국대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므로 자유무역이 촉진되며, 특혜 적용에 대한 국가간의 분쟁 발생도 축소됩니다. 수입국가 입장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제도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행정이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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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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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은 수입될 때에는 통관생략/간이통관/일반 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간이통관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2.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반면에, 일반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3.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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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관세청에서 9개의 공급망에 대해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업체의 혜택은 검사비율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해제, 수입물품(일부) 세관장확인 생략, 검사대상화물 반입허용, 수출입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제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전자통관 심사 추가적으로 심사 및 납세분야의 주요혜택은 기획심사 제외, 법인심사 제외, 외국환 검사 제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사전세액심사 제외, 건별보정심사 제외, 건별환급심사 제외, 월별납부 허용, 사후납부 담보제공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분야 주요 혜택은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보세공장 특허취소, 반입정지 처분 경감,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기간 하향조정AEO 공인기업 대표자(주요임원) 우대사항은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입출국 심사 시 전용검사대 이용, 국제공항 보안검색 시 승무원전용통로 이용, 국제공항 CIP라운지 이용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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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절차는 다릅니다. 국가별로 주요산업 및 주요수출입 품목 등이 다르며, 국가에 특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는 다릅니다.우리나라는 물품별 관세율이 다르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한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제한품목을 규정하여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타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세율도 다르며, 통관 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등의 내역이 다릅니다. 수입규제대상 역시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수출 관련 이행도 중요하지만 타국의 수입절차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통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반송비 또는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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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커피원두는 HS code 0901에 분류 됩니다.커피 수입 국가 순위입니다. (단위 : 톤)1. 커피 원두(볶지 않은 것) 중 카페인을 제거 하지 않은 것 브라질(20,661.6) - 베트남(13,631.2) - 콜롬비아(10,451.0) - 에티오피아(4,866.8) - 과테말라(2,653.8)2. 커피 원두(볶지 않은 것) 중 카페인을 제거한 것콜롬비아(506.4) - 캐나다(488.0) - 베트남(342.1) - 브라질(253.0) - 에티오피아(122.3)3. 커피 원두(볶은 것) 중 카페인을 제거 하지 않은 것미국(2,864.1) - 스위스(1,353.6) - 이탈리아(1,077.9) - 말레이시아(240.6) - 베트남(223.4)4. 커피 원두(볶은 것) 중 카페인을 제거한 것미국(205.8) - 스위스(137.6) - 이탈리아(71.9) - 네덜란드(29.4) - 프랑스(11.2)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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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입니다.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자가사용물품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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