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전용 관세법 상 업무 범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관세사법 2조)수출입물푸메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에 따른 자율심사,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 신고 등과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관세법 241조 및 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세사법 16조)관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