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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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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 등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의 조건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함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의 변경이 없어야 함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 수출(보세구역 반입) 등이 이뤄져야 함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또는 폐기 되어야 함환급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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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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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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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을 경우 적재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며, 적재기간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가능하며, 유니패스나 사용하는 통관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수리 정정/적재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기간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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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 수출기업 현장 영향은 어땟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투입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제조사가 할인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 시행 시기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 비율도 최대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현지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가격조정, 수출다변화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격 동결은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미래산업, 에너지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현대차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부품 생태계 강화하는 등 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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