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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중개 입니다.

이형주 전문가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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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입시 담보대출이 잡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부동산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없는 집보단 있는 집이 많구요.잔금일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중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중도금 송금 후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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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며 대항력을 취할 수 없고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경매에 넘어갔을때 최후순위로써 배당은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 없이 임차계약을 체결하실 거라면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거나 없는 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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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채무로 인해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증액하여 연장하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현재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만료 후 퇴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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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삿날 잔금치루기, 짐빼고 넣기등 주의할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세입자 이면서 향후 매수 계획이 있다면 1. 현재 집 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힌 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기.2. 신규세입자가 맞춰져 잔금날짜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수할 집을 보러다니고3. 맘에드는 집을 찾았다면 전세 잔금날짜와 동일한 잔금날짜로 계약체결3-1. 은행에 내방하여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출가능 여부와 가능 금액들을 확인4. 향후 매수할 집의 도배,장판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여 소유하므로 직접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며5.왠만하면 수리를 안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매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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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주택담보대출의 시세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리고 공시지가 등을 살펴봅니다.KB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는 KB시세를 주로 채택하며 그 외 은행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도 KB시세와 비슷한 경향이 있으므로 대출확인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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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래저래 세금이 많이 나가네요 종합부동산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과세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한 , 그리고 과세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보유세는 유지될것입니다. 보유하신 주택을 종부세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금액대의 주택으로 갈아타시는게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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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3년차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시 따로 말씀하지 않은채로 연장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라고 봐야겠습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나가야하는 날짜를 잘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에 나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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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생기므로 그 전에 신규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해 만기 전 퇴거하는것이니 나가는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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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효력을 다음날이 아니라 그 날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은행이 손해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란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이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가 요건이됩니다.그날 받은 즉시 발생되면좋지만 받은날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합니다.은행이 손해라는것은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생기기 전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겼을때전세대출자에게 원금회수하기가 어려워지니 그것을 두고 손해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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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 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관련한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민원 제기하시어 조정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단, 윗층세대의 협조가 없다면 이도 의미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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