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을하다보니 양도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증권사별로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증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4인 가구로 연소득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명 기준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각각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300만 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로 활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추가로 확인해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