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매 거래마다, 년간인지?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250인데요.
이건 일년안에 매번의 매도 거래마다 적용 인가요?
아니면, 몇 번을 매도하더라도 년간 전체 매매 손+익의 합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250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매년 발생한 해외주식 전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 - 연간 양도차손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은 매 거래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매매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과 상계한 결과가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 합산은 해당 과세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