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폐업시 자본금 인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폐업 시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유상감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과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가 남아 있으면 혹시모를 민사적인 책임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5년간 방치하기보다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법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년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