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주택이 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같은 날 접수했다면, 1월 7일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이 1월 7일이고 등기 접수일이 이후라면 잔금 지급일인 1월 7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