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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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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현금영영수증발급에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어머니 명의라면, 본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면 됩니다. 선불폰 개통 후,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때 본인이 개통한 본인명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면 간단합니다.
Q.  2억이라는 돈을 은해에 넣어놓고 이자를 연 3프로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억 원을 은행에 연 3% 이자로 예치하면, 연간 이자는 600만 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1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0.4%가 추가되어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600만 원 × 15.4%로 계산하여 92만 4천 원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이자는 약 507만 6천 원입니다.또한, 연 3% 이자로 2억 원을 예치하여 연간 이자소득이 600만 원인 경우,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데, 이 사례의 이자소득은 해당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5.4% 원천징수세로 과세가 끝나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암호화폐는 상속세법2조 7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는 상속세법 제2조 제7항 중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암호화폐는 시장에서 거래되며 명확한 시세가 존재하므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며 매매나 양도가 가능해 재산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 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조특법 시행령 106조 해당 되어 면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점이 7년 전이라면,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용지로 확정된 시점이 2024년이라면, 이로 인해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국민주택용지로 확정되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녀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1억 원은 비과세되며,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양가 부모님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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