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급여와 세액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만약 기존회사의 소득을 포함해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회사에 현재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만약 전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자의 세율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득자의 세율은 45%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연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종합소득세 누진세율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1,200만 원 이하: 6%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5억 원 초과: 42%10억 원 초과: 45% (최고 세율)
Q.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4촌 이내 6촌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시 A와 B사촌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각 사촌에게 받은 금액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A에게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후 신고해야 하므로 두 번째 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증여를 여러 번 받으면 그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A사촌에게 두 번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Q.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후 세금 신고 시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5월 30일에 납부한 세금은 해당 시점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 매도와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8월에 매도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포함한 총 손익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나오므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산은 5월 납부한 세금과 매도된 주식의 손익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환급은 신고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