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투세가 무산되면 내게 되는 세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금투세가 무산되더라도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천억 원을 벌었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Q. 개인연금 계좌에 언제까지 입금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총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고려해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매 거래마다, 년간인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은 매 거래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매매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과 상계한 결과가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 합산은 해당 과세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