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많을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소득정산 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이 더 많을 예정이라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후에는 새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상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재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장 빠른 시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확인된 시점입니다. 건강문제로 한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신고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해외 숙박비 경비 처리 시 항공권 발권 내역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숙박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항공권 발권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숙박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해외 업무 관련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경비라면 숙박비와 관련된 인보이스만으로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공권 발권 내역이 없으면 해외 출장임을 증명할 다른 자료예를 들어 출장 일정, 관련 업무 목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몇%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30%인 1만5천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만큼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직원의 건강검진비 또는 병원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직원이 건강검진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건강검진은 직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 처리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해당됩니다.하지만 개인적인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특히 기부금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등 큰 금액이 적용되는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