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걸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수입이 없으셨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Q.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신고 누락, 탈세 혐의, 비정상 거래 등이 발견될 때 조사 대상이 되며, 특정 업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정책적 조사도 이루어집니다.또한, 내부 고발이나 제보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이 확인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적 탈세 시 과태료, 범칙금, 형사 처벌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은 신뢰도 하락, 내부 회계 시스템 개선 요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