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이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권방 주인은 월급으로 돈버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복권방 주인은 판매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로또 한 장 판매 시 약 5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권방 주인의 수익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로부터 별도의 월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권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