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제적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업자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재화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2) 국제 운송업자 및 외국에서 사용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3)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물품 판매업자4) 외국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5)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율이 필요한 특정 사업자 등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업자와 같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 등)에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인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10~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다양한 소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총수익 -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Q. 서울지역에서 8억 아파트매수시 공인중개수수료와 취득세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서울에서 8억 원 아파트 매수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상한요율로 책정되며, 8억 원일 경우 요율은 0.4%로, 최대 320만 원입니다. 이는 상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로 80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8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요율과 취득세율은 서울과 동일합니다. 취득세도 각 지자체별로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