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위는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장인어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장인어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위의 월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Q. ISA 수익금은 금융소득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애초에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되었기 때문)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Q. 연금저축펀드 새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적용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적용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 납입 시 16.5%를 적용하여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본인 급여를 수령하는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함께 입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