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매각시 세금은 어느정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매각 방식과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0%~40%로 달라집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시 사업 자산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식 매각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주식의 매각), 법인세(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등이 포함되며, 매각 방식이나 회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장특공 10년거주, 10년 보유 후 80%감면 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10년 거주 및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0년 거주 및 보유 기간 중에 2주택 또는 3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온다고 해도,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라면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주 및 보유 기간 동안 반드시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거주 및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 3주택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오면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외에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IRP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퇴직금 외의 보상금이나 위약금은 노사 간 합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없습니다.즉, 퇴직금 외에 위약금, 보상금 등을 퇴직금과 별도로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