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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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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전원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에는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임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도로나 임야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지장물이라고하여 부속된자산은 별도의 기타소득등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수용시)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세무사에게 검토요청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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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즉시 반환 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송금한 1억 원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고, 이를 받을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즉시 반환을 통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반환 시 송금 내역, 반환 이유, 관계 설명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일치하면 증여가 의도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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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계좌는 동결되며, 아무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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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인가요 결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양도일자는 일반적으로 매매일 등기일 잔금청산일중 빠른 날입니다. 이를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양도일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자산을 매도하기로 체결한 날짜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하고 결제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 시점은 매도 거래일이 속한 해로 봅니다.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금융 자산을 매도하고 결제가 다음 해 1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손익은 12월 30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에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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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하는 쉽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쉽게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부분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또한, 연말정산 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간소화 pdf파일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등의 항목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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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 월급도 세금을 떼고 입금더ㅡ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군인의 월급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은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병사(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반면,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직업군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군인 월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군인 월급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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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외비로 현금을 받아 꾸준히 계좌에 입금해 돈을 모았을 경우 집을 구매할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 걸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거의 과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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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 확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둘째, 간소화pdf파일에 반연되지 않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공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정보 관리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및 의료비, 교육비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게 가족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넷째, 개인 공제 자료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청약저축 등 공제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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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자녀가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자인 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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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의 경우가 수급자 화물 차량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당 월 초반에 화물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달 말에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생업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며,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반영될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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