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취득시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임시 사용일은 주택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결정됩니다.2.토지 취득시기: 토지가 임야로 취득되었다가 용도 변경 후 대지가 된 경우,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환되었지만, 실질적인 토지 취득은 임야 시점으로 인정됩니다.3.취득세 문제: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임야로 취득할 때, 두 번째는 용도변경 후 대지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취득세가 중복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 번의 취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4.양도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가 발생할 때에만 필요하며, 단순히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