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므로,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많을 예정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소득정산 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이 더 많을 예정이라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후에는 새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상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재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가장 빠른 시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확인된 시점입니다. 건강문제로 한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신고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해외 숙박비 경비 처리 시 항공권 발권 내역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숙박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항공권 발권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숙박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비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해외 업무 관련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한 경비라면 숙박비와 관련된 인보이스만으로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공권 발권 내역이 없으면 해외 출장임을 증명할 다른 자료예를 들어 출장 일정, 관련 업무 목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