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몇%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30%인 1만5천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만큼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Q. 직원의 건강검진비 또는 병원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직원이 건강검진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건강검진은 직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 처리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해당됩니다.하지만 개인적인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특히 기부금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 등 큰 금액이 적용되는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