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 및 회생정보 조회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법무사들이 변호사보다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몇년 전에 회생사건 소송대리권이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법무사들도 회생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여도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할 때 어느 은행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지 특정해야 되고 그 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신기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법원으로부터 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통상 2 ~ 3주 내에 회신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는 법원에서 별도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정본에 송달, 확정증명을 기입하게 되므로 별도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발급해주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수수료)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법무사 사무실이 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 신청시마다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