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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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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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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치료감호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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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채권자인데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면 해당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고 그러한 사유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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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건물 임대 중인데, 소모품 교체 관련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등 안의 안정기 수리나 소변기 감지 센서 수리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에 의해 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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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 임의보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시에는 원고, 피고 용어 대신 채권자, 채무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금 원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 .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원 (내역 : 인지액 원, 송달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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