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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때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 등 계좌관리를 하는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대금지급 등을 하시거나,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 후 계좌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Q.  개인회생 법원출석하기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당시에는 직장에 근무하셨다면 이후에 퇴사했더라도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3.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일 전까지 월 변제금을 완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가 늦어지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당장 납부할 상황이 안된다면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을듯 합니다(물론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유는 기재하시면 안되구요).
Q.  개인회생 개시결정전 변제금 모으는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변제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해서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넘게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원룸에 살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해서 새로운 세대주 구성을 하려면 거주하는 부분이 독립된 공간(예를 들어 아파트의 방 한칸)이어야 할텐데 원룸은 독립 공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세대분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요..
Q.  부모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사망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사망신고를 할 때는 진단서 등 사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관할 법원(부친이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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