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때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이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지급 등 계좌관리를 하는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인 망인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1)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먼저 하신 후 대금지급 등을 하시거나,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 후 계좌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