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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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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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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작성 됨
Q.
항소기각 후 구치소에서 교도소가는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감될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2주 ~ 길게는 1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면 어느 교도소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이고, 다시 이감된 교도소에 수용번호를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하면 알려주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2일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법인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형식으로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알면서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는 몰라도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집행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납부하는 진술최고비용)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3일 전 작성 됨
Q.
채무불이행자등재 항소? 항고?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자신은 부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소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23일 전 작성 됨
Q.
임차인이 법인인데 사업자 명을 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번호나 법인등기번호는 동일하고 단순히 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는 부분은 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된바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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