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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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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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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작성 됨
Q.
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수선 정도의 수리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화장실 휴지걸이 정도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쳤다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특히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일 전 작성 됨
Q.
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어떤 집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그 집의 동산,부동산,새로 추가될 동산,새로 추가될 부동산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집 안에 있는 동산 등까지 사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산이나 추가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전세권에 당연히 포함된 권리는 아닙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의 경우 일부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 마음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를 위반해서 판단할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취소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통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 피고 당사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증거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절차도 여러번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코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 후 입건전 조사종결로 내부종결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보통인데 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피해자로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고소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처분결과를 통지하게 되어있고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이의신청권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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