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공소시효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행을 완료한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1,000만 원을 건네준 2024. 6. 2.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피해액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네요.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문서 조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허위) 사실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공문서는 공무소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정신병원 자료는 국립병원이 아닌 경우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신병원 자료를 조작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찰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