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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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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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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신탁등기 말소 후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인이 경락잔금(경매대금) 대출을 신탁사를 통해 받은 것 같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 것 같고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회계상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대차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활하지는 않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액은 (1) 3개월치 차임, (2) 신규 임대차계약상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과의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금액, (3)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 일할 계산방법을 사용할 때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은 관리비 역시도 실제 거주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비 7만원으로 정액으로 약정한 것을 보면 별도의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니까요.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리를 요구해보시면서 수리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해보입니다(물론 간단한 보수공사로 누수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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