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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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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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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경매 예정인 건물 월세 새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경매예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무방합니다(이에 대한 리스크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엄마 아빠가 아동학대 하면서 녹음이 못들어가게 하려고 아빠땨리고 그러면서 이런거 계획말하면서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올리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녹취라던가 관련 증거를 구비해서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수선의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우선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옥상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아래층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면 옥상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방수층이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옥상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원에서 증거 소지인에게 의견 제출 요청서를 보냈고, 증거 소지인이 의견 제출 요청서를 작성하여, cctv 영상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피해자(고소인)이라면 법원에 소송기록 복사신청을 해서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이는 재판부의 허가사항이어서 '열람'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구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와 한정승인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상속포기신고를, 형은 한정승인신고를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 스캔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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