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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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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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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법 제634조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만약 임차인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2. 따라서 현임대인이 전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 자신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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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구두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약정한 바 있다면 문제없겠으나,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사실상 정년까지 근로하는) 무기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등 부담이 커지는 반면, 수습기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게 됩니다).결국 사안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약정을 둔 것 자체는 적법해보입니다. 관련법령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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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집회 참석후 뭫더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 채권자집회에서는 통상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만 묻고 간단히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채무자(개인회생신청인)라면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하셨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자시라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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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한돈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A의 부인인 B를 만난적이 있고 B도 선생님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C나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B , C , D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신 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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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공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관이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이에 대한 설명 등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작성'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워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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