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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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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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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재판출석비용(보통 재판출석 1회당 6,500원)이나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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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합의해서 결정되고,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그 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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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률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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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경미사건의 경우에만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소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속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경미사건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표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전문개정 2007. 6. 1.]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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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혐의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고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한번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56357358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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