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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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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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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므로 위정자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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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시 양육권 확보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만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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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온정주의에 따른 선고형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권의식이 약했을때 무리한 수사 등으로 사법피해가 일어났던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어느 정도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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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중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에 밭과 논을 종중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밭(전)이나 논(답)은 농지법상 직접 경작하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등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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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뺑소니도 합의할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함은 특가법 제5조의3 위반죄를 의미하는데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형량을 정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던지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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