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사망후 유족이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