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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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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법률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한 직업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으실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강제집행(특히 예금계좌 압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시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전 세입자의 미전출 상황시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이 때의 대항력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즉 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기존 임차인의 전출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어가시고(점유시작)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전 세입자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신용대출로 주택자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주택매수인이 본인의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경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주택자금을 반드시 본인의 여유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다가구주택 경매로 넘어가서 이사했는데 청소비와 벽지 수선비를 안내면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비와 벽지 교체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한 관리실에서 지출한 위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낙찰자와 관리업체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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