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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퇴직하기 전 개인이 발급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서류들은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야할 서류이고, 퇴직금 정산 내역서 등 일부 서류는 퇴직하신 후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안해줄리 없을듯 하나, 미발급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인가계획결정 차이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신청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생인가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없고, 아마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3년간(원칙) 자신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당연히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변제기간동안 매월 일정액을 법원에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이사간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려면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임차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000 아파트 0동 0호 중 일부'라고 기재)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세대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Q.  파산관련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소위 빚잔치를 한 후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소멸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상속파산의 경우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속인(상속받는 자)의 사업체에는 영향이 없고, 망인의 사업체가 있고, 만약 망인의 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체의 자산은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이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Q.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험범의 경우는 이론상 기수 시기가 빨라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발생하는 미수범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범임에도 예외적으로 내란죄(형법 제89조), 방화죄(제174조), 협박죄(제286조)에는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행의 착수 이후 미수와 기수의 구분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죄의 경우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콘크리트 벽면 같이 불이 붙기 어려운 대상에 시도를 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아서 미수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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