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
Q. 인천구치소에 있으면 어느 교도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수용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다만 구치소와 달리 교도소의 경우는 전국 교도소의 수용현황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어느 교도소로 간다는 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후에는 여주, 목포, 청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이감되더군요.
부동산·임대차
Q.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동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의사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의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라면 중개인이 법무사이든 공인중개사이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무사의 경우는 법률자문 업무 외에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