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재심에 대한 자세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인용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죠..(그 후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2.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