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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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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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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소유집의 다른층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새로 구성하시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무상임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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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정도의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서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점유중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일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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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충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관청의 승인이 효력요건이므로 하자의 경중 문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하자는 추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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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재심에 대한 자세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인용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죠..(그 후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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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된 내역만 분할대상으로 하고 향후 받게 될 연금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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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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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입주일(건물인도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입주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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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2.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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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정지 처분만 되도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범죄전력, 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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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분양자(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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