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실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비,음모는 범행이 미수범(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예비, 음모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