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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가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건축사업에서 보존등기는 건축주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경료된 후 각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보존등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건축사업 완료 단계에서 어떠한 분쟁(시공사와의 분쟁 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흔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 문제와는 다릅니다(일반분양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각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란 소송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체 판단을 하지 않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채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법원에서 더이상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rejection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제가 미국 법률용어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다른 법률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최근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2005. 7. 29.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헌법재판에는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어느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낸 것인지,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3. 주문(主文)4. 이유5. 결정일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 4. 5.]
Q.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실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비,음모는 범행이 미수범(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예비, 음모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액은 범죄 행위 그 자체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 수익을 얻은 경우는 그 수익금은 범죄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자금이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 자금으로 이용되어 변형된 이상 더이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추징 대상은 될 것입니다.
Q.  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게 좋겠지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확정일자는 그냥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금액을 특정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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