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탄핵정족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