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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성인인데 성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허가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Q.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들과 배우자(어머님)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지분별로 부친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바로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 상속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파산 여부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5 : 1 : 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의 파산여부는 이미 상속받은 자녀들의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한편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Q.  형소법 증거 영상녹화물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만든 영상녹화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외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만든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본증이 될 수 없는데, 본증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형사소송법 312조에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이나 3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영상물은 모두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상녹화물이라 하더라도 CCTV같은 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라면 이는 비진술증거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추인사유는 열거적 규정(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회권의 행사는 법정추인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참고로 철회권의 행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계약의 당사자)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추인사유로 규정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자는 이를 법정추인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
Q.  친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된 친권변경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되는데 친권자를 일방으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송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청구를 해야하는데 부모들이 합의한 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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