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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차문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누군가(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으로 일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세입자 포함)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Q.  징역형확정문의 추후절차는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면 실형이 확정되는데 추후 검찰수사관이 주소지 또는 직장으로 방문해서 형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의 상황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른데 어떤 경우는 1달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대법원 상고기각 후 2달 후에 형집행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Q.  자유형 미집행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관이 주소지로 오기도 하고, 직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검찰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참고로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서 대법원 가서야 확정이 되었는데 대법원 확정 2달 후에 검찰수사관이 근무지로 찾아와 형집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은행에서 이미 회보가 왔다는 것을 보면 종결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조울증 이력있으면 운전면허 못따나요?? 1년 넘어도요?? ㅠㅠ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울증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하나입니다. 다만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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