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한도는 5,5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배당기일 통지서에 인감도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 신분증(배당금이 공탁된 후에는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단 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매수인(낙찰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5)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배당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도(퇴거)확인서의 경우는 문서제목을 명도(퇴거)확인서로 하여 배당기일통지서상의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퇴거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한 다음, '임차인 OOO는 매수인 OOO에게 위 부동산을 O년 O월 O일 틀림없이 비워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매수인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은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배당기일 당일에 제출하시거나, 일단 본인의 배당금(배당표)을 최종 확인하신 후 이를 준비하여 배당기일로부터 가능한 한 1주일 내에 담당계에 들러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배당금출급명령을 수령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