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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본등기 후에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잔금지급시기는 시행사(분양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듯 하니 시행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는 법률적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Q.  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탁송기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탁송기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탁송기사가 누구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인지에 따라 탁송업체 또는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탁송을 의뢰한 중고차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어야 할텐데,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로부터 직접 탁송계약을 체결하고 탁송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고차업체가 탁송업체에 탁송을 의뢰하고 탁송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탁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탁송기사가 중고차업체의 이행보조자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혼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이행불능으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  가치일하는동생이 대부업체에돈을빌려는데 오늘변제 하는날인데 동생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을때 제개인정보를대부업체에알려줘서 계속대부업체한테전화가오네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후배분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때 보증을 한 바 없다면 후배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맞다면 당연히 형사고소 가능하겠지만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
Q.  할머니를 다른 사람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과 전입신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되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 좋을 듯 합니다)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세계약이 아니더라도 무상임대차확인서 정도를 첨부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등기부에는 소유자 변경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변경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은 등기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이 정리될 것입니다(즉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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