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집 강제 경매 통지서 문구 해석 부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그런데 이천시의 경우는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만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즉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만일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전문개정 2008. 8. 21.]
Q. 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특정 목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장기 2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