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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신규 세입자와 관련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순위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른 건물이 팔려서 6월경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전세사기 당했는데 경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으로 나왔으나 여러번 유찰되어 선생님이 1억 원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면 낙찰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물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비용(감정수수료 등)을 법원에 우선 납부해야하고 위 경매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못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채권상계신청(차액지급신고)을 하시게 되면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Q.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를 폐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계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별도로 은행에 가서 해지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Q.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 폐업 이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은행에서 사업자계좌를 해지하지 않는한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계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자를 폐업하고나서도 동일 계좌를 그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월세 전세입자가 전출신고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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