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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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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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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압류가능하고, 별도로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작성 됨
Q.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7천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주로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개인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 시 증액을 하고 근저당권이 잡혀졌는데 저희 순위가 1순위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복비는 꼭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래도 변경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한해서는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고,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금을 2천만원 증액했다면 경매배당시에는 임차인 전세금 1억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 임차인 전세금 2천만원 순서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새로이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긴다면 소정의 대서료(5만원 ~ 1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전세연장(재계약)시 계약서 재작성 복비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법정 당연승계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계약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대서료(5~10만원 정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2025년 2월 18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육아시 가족관계증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는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자녀의 경우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증명서에도 자녀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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