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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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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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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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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과 아랫층에서 24시간 층간소음 보복을 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휴대폰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그대로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소음 녹음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수시로 촬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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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기한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그건 낙찰대금이 얼마인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국세채권자 근저당권자 등)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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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일 밤마다 노래 부르는 옆 집, 층간소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이웃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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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하지만 친고죄가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소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은 범죄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라면 되도록 빨리 고소해서 처벌받게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되도록 빨리 고소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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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라도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남친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수면제 등을 통해 상해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입증이 관건이겠지요). 개인회생의 경우는 낭비벽이나 심지어 도박빚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도 현재 직장이 있고 장래 수입이 확실하다면 회생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점이 파산제도하고는 다릅니다).아무쪼록 잘 치료받으셔서 건강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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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결정이 나왔다면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제3채무자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아서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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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들께 도박 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청소년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도박액수가 소액이므로 자진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진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자수)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냥 훈방조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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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 8. 18. 신설(2021. 6. 1.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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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문의(압류채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1/2은 압류대상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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