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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압류가능하고, 별도로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7천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주로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개인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Q.  전세 재계약 시 증액을 하고 근저당권이 잡혀졌는데 저희 순위가 1순위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복비는 꼭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래도 변경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한해서는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고,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금을 2천만원 증액했다면 경매배당시에는 임차인 전세금 1억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 임차인 전세금 2천만원 순서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새로이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긴다면 소정의 대서료(5만원 ~ 1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  전세연장(재계약)시 계약서 재작성 복비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법정 당연승계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계약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그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대서료(5~10만원 정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Q.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육아시 가족관계증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는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자녀의 경우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증명서에도 자녀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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