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역1년 집행유예3년형은 일본여행못가나요? 및 다른 나라도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범죄경력을 외국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출국제한사유가 되지는 않고, 이미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입국심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입국할때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카드에 굳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에서 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Q. 임차권등기 피신청인 결정정본 폐문부재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결정정본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가셔도 무방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재송달절차(우편송달, 집행관송달)를 거칠 것이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송달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