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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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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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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액은 범죄 행위 그 자체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 수익을 얻은 경우는 그 수익금은 범죄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자금이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 자금으로 이용되어 변형된 이상 더이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추징 대상은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게 좋겠지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확정일자는 그냥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금액을 특정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하신 후 변제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친구물건을 훔치고 돈을 돌려주고 끝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혐의가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사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재판장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집행문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상계의사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 등을 잘 소명하시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무사 보수(서기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포함되지만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기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이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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