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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세대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기존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또는 기존 세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이겠지요(물론 기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추후에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중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에 담보로 납부한 보증보험료라면 승소하더라도 보험료(이는 보증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한 수수료입니다)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다면 판결 후에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파산과 상속 관련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인가요?(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부모님이 자신의 지분을 손자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을 하게 되면 손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조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게 됩니다(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손자는 조부모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증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여재산은 손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상속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조부모님의 재산으로 어머님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Q.  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청 자체는 공무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소방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세대 명의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동의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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